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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란(1)-연말정산 절세 방법

포세이든 2023. 3. 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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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월이다.

곧 봄이 오고 결산 배당 나오는 기간도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직장 생활 처음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하고 추가 징수를 했다.

소득이나 소비는 크게 달라진게 없는데 추가징수라니..

생각해보니 우리사주 조금 받은게 있는데 그거 인출했더니 세금이 확 늘어났다.

현금화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소비는 늘었는데 환급도 못 받고 이래저래 속이 상한다.

그런데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 중에 나같은 사람이 많았는데.

다들 연말정산을 그냥 입력만 하고 받기만 했지 어떻게 해야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나도 거의 같은 상황이고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심지어 세액공제, 소득공제 의미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대부분 연차가 얼마 되지않는 친구들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려니 나도 답답했다.

 

어차피 나도 이제 슬슬 가입을 해야할것 같고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금저축펀드란?

그냥 흘려 들으면 "뭐 저축해서 주식같은거 사다가 나이되면 연금으로 받는거 아냐?" 이런거라고 생각한다.

큰 의미로 보면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상품에 가입하는데 저렇게 알아서는 안된다.

일단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거다.

그러니까 넣은 돈의 일부는 세금으로 깎아준다는 것.

물론 가입기간이 있고 만 55세까지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돈을 찾지 못한다.

돈을 찾게되면 세금 깎아준거 모두 토해내야한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상당히 높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최대 990,000원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최대 792,000원

 

세액공제율이 16.5%와 13.2%다.

자기가 매년 납입한 금액에 저 정도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 

못 쓰고 묶인 돈이기는 하지만 16.5%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 하지 않을수 없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최대 금액은 

600만원 납입금까지만이다.

그러므로 세액공제가 우선 순위 목적이라면 600만원까지만 넣어두면 된다.

위에 나와있는 최대 금액이 600만원일때 최대 세액공제 금액!

 

만약 본인이 이런 방법(?)을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 연금인 IRP를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 연금(IRP)을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한 납입한도를 함께 보는데 합산이 900만원이다.

위에서 연금저축이 600만원이라고 했으니 개인퇴직연금은 300만원 넣어서 

추가 세제혜택을 볼수있는것이다.

 

 

 

연금저축펀드 운용은?

보통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납입한다.

요즘엔 자금 유치를 위해 연금계좌 개설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주로 연말에 이벤트가 많다.

적립금은 자유다.

그리고 펀드, ETF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는 불가)

평생 가지고 간다 생각하고 조금씩 모으면 되지 않을까..

 

 

 

수령은?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라면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으로 받을때,

이제 세금이 나간다.

나이에 따라 연금의 3.3%~5.5%의 연금소득세가 나가게 되는데

보통 이자소득세가 15.4%인것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은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여유자금이 있고 당장 절세를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는게 좋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알아보자.

자세한 내용이나 수령 예시, 중도 인출 등 많은 사례들을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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